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내년 3월 21일 오후 6시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18일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4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치료경과와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엄수영기자 bora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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