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납입 한도를 늘리고 기본금리에 더해지는 장려금리는 낮추는 내용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4일 입법예고한다. 이는 2017년 신규 취급분부터 적용한다.

납입 한도는 현행 일반농어민 연간 144만원, 저소득농어민 연간 120만원에서 일률적으로 연간 240만원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일반농어민 대상 장려금리는 3년 만기 연 1.5%에서 0.9%로, 저소득농어민 대상 장려금리는 3년 만기 연 6%에서 3%로 하향 조정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