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과정 안 알리면 과태료"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18일 기업들이 채용시 채용과정을 알리고 금전적 부담을 지우지 않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채용과정을 알리지 않거나 구직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안기는 기업 등 구인자에게는 500만원 이하, 채용서류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