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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납부 456만명, 지자체도 세무조사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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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국세청 일원화 추진
    지자체 "세정 침해" 반발
    2017년부터 모든 기초자치단체도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직접 세무조사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소득세를 내면서 국세청만 상대했던 납세자들은 시·군·구의 세무조사까지 받아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됐다.

    18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13년 개정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17년(2016년 소득분)부터 지방소득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의 세정당국이 국세청에서 전국 226개 시·군·구로 바뀐다.

    지금은 지방소득세의 납세 신고 접수와 세액 결정을 국세청이 하고 있다. 하지만 2017년부터 해당 업무를 지자체가 맡도록 법을 개정하면서 지방정부에도 세무조사 권한을 줬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법개정으로 납세자들은 국세청과 지자체 두 곳에서 조사받아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고 설명했다. 2014년(2013년 소득분) 종합소득세 대상자는 456만명,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는 51만건에 달했다.

    기재부와 행자부는 문제점을 뒤늦게 발견하고 세무조사권을 국세청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세정 자주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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