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주범 윤일병 사건 주범 / KBS 방송 캡처
윤일병 사건 주범 윤일병 사건 주범 / KBS 방송 캡처
윤일병 사건 주범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 병장(27)이 추가로 기소돼 징역 30년을 또 구형받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16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이 병장의 국군교도소 내 폭행과 가혹행위 혐의에 관한 결심공판이 열렸고, 군 검찰은 이 병장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병장은 감방 동료들에게 성희롱과 폭행 및 엽기적인 가혹행위들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달 28일 추가로 기소됐다.

앞서 육군 28사단 소속인 이 병장은 작년 3∼4월 후임인 윤 일병에게 가혹행위를 저질러 죽음으로 몰았다. 이 사건으로 그는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현행법상 징역형이 가중될 경우 이 병장은 최대 50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할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