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주범, 징역 35년 받고 또 성희롱+엽기 범행 저지르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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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건 주범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인 이모(27) 병장이 35년을 선고받고도 군 교도소에서 가혹 행위를 저질러 징역 30년을 또 구형받았다.
20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6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이 병장의 국군교도소 내 폭행과 가혹행위 혐의에 관한 결심공판이 열렸고, 군 검찰은 이 병장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 병장은 감방 동료가 '코를 곤다'는 이유로 구타를 일삼고 동료의 몸에 소변을 보는 등 엽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의 옷을 벗긴 채 화장실로 데려가 무릎을 꿇린 뒤 몸에 소변을 보거나 자신의 주요 부위를 보여주면서 성희롱을 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인 이모(27) 병장이 35년을 선고받고도 군 교도소에서 가혹 행위를 저질러 징역 30년을 또 구형받았다.
20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6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이 병장의 국군교도소 내 폭행과 가혹행위 혐의에 관한 결심공판이 열렸고, 군 검찰은 이 병장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 병장은 감방 동료가 '코를 곤다'는 이유로 구타를 일삼고 동료의 몸에 소변을 보는 등 엽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의 옷을 벗긴 채 화장실로 데려가 무릎을 꿇린 뒤 몸에 소변을 보거나 자신의 주요 부위를 보여주면서 성희롱을 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