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주범 윤일병 사건 주범 / 사진 = MBN 방송 캡처
윤일병 사건 주범 윤일병 사건 주범 / 사진 = MBN 방송 캡처
윤일병 사건 주범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인 이모(27) 병장이 35년을 선고받고도 군 교도소에서 가혹 행위를 저질러 징역 30년을 또 구형받았다.

20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6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이 병장의 국군교도소 내 폭행과 가혹행위 혐의에 관한 결심공판이 열렸고, 군 검찰은 이 병장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 병장은 감방 동료가 '코를 곤다'는 이유로 구타를 일삼고 동료의 몸에 소변을 보는 등 엽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의 옷을 벗긴 채 화장실로 데려가 무릎을 꿇린 뒤 몸에 소변을 보거나 자신의 주요 부위를 보여주면서 성희롱을 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