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는 한국노총에 대한 미련 깨끗이 버려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국노총이 또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거론하고 나섰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어제 “정부·여당이 ‘9·15 노사정 합의’ 파기를 계속하면 한국노총도 그에 상응하는 중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노사정위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5대 노동개혁 입법과 공공·금융부문의 성과 연봉제 확대, 일반 해고·취업규칙 지침 도입 등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정책들이 대타협 취지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노사정이 이미 원칙적인 합의를 끝내 연내에 실무절차만 마치면 되는 줄로 알고 있던 국민들로서는 황당한 소리가 아닐 수 없다. 이해당사자들이 같이 앉아 협상을 벌이는 노사정위의 태생적인 한계를 또다시 드러내고 있다. 처음부터 노사정위를 통한 노동개혁이 가능하지 않다고 우려돼왔다. 한국노총은 이에 앞서 지난 4월에도 합의불가를 선언하고 노사정위를 탈퇴했었다. 당시에도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한 협상은 충분히 한 만큼 정부가 법제화를 통해 노동개혁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터다. 여론에 밀린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해 실체가 없는 소위 ‘9·15 대타협’을 선언하더니 이걸 다시 깨겠다고 한다. 결국 한국노총의 복귀는 시간끌기요, 여론전일 뿐이었다.
노동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당장 내년부터 60세 정년연장이 시행되는데 이를 위한 임금피크제는 노사정 합의를 기다리다가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노총은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위한 취업규칙 변경 지침을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을 합의정신 파기로 몰아붙이고 있다. 정부는 이제 한국노총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 노사가 단체협상을 하려고 해도 못하는 판이다. 노동개혁은 애초부터 정부가 주도했어야 했다.
노사정이 이미 원칙적인 합의를 끝내 연내에 실무절차만 마치면 되는 줄로 알고 있던 국민들로서는 황당한 소리가 아닐 수 없다. 이해당사자들이 같이 앉아 협상을 벌이는 노사정위의 태생적인 한계를 또다시 드러내고 있다. 처음부터 노사정위를 통한 노동개혁이 가능하지 않다고 우려돼왔다. 한국노총은 이에 앞서 지난 4월에도 합의불가를 선언하고 노사정위를 탈퇴했었다. 당시에도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한 협상은 충분히 한 만큼 정부가 법제화를 통해 노동개혁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터다. 여론에 밀린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해 실체가 없는 소위 ‘9·15 대타협’을 선언하더니 이걸 다시 깨겠다고 한다. 결국 한국노총의 복귀는 시간끌기요, 여론전일 뿐이었다.
노동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당장 내년부터 60세 정년연장이 시행되는데 이를 위한 임금피크제는 노사정 합의를 기다리다가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노총은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위한 취업규칙 변경 지침을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을 합의정신 파기로 몰아붙이고 있다. 정부는 이제 한국노총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 노사가 단체협상을 하려고 해도 못하는 판이다. 노동개혁은 애초부터 정부가 주도했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