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은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이혁기, 황귀남 씨의 사내이사 및 감사 지위 확인 판결을 받았다고 23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민하 한경닷컴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