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 이혁기·황귀남 씨 지위 확인訴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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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산업은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이혁기, 황귀남 씨의 사내이사 및 감사 지위 확인 판결을 받았다고 23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민하 한경닷컴 기자 minari@hankyung.com
회사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민하 한경닷컴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