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강제출국, "난 흑인도 백인도 아닌데 왜"…韓 결국 떠나기로 (사진 = 방송화면)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에이미·33)가 출입국관리소를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 처분 소송 2심에서 결국 패소했다.



25일 서울고법 행정6부(김광태 부장판사)는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에이미는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과 관련한 첫번째 변론기일에 참석해 선처를 호소했다.



에이미는 당시 자리에서 "다시 법정에 선 현실이 고통스럽고 당황스럽다`며 "자살이란 극단적을 선택을 하려던 중 졸피뎀을 복용한 것이 문제가 돼 이 자리에 섰다. 당시 심신이 망가진 상태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용기는 없어 영원히 깨고 싶지 않아 졸피뎀을 복용했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어 에이미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재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며 "강제퇴거가 아닌 출국명령이라 봐줬다고 하지만 나는 백인도 흑인도 아니다. 미국에서 태어났을 뿐 가족 모두가 한국에 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어머니와 성인이 된 뒤에야 처음 만나 지금 함께하고 있다"며 "쫓겨나면 10년 이상, 혹은 영영 못 돌아올 수 있다고 한다. 잘못한 것은 인정하지만 힘들고 고통스럽다. 연고도 없는 미국에서 어떻게 살지 막막하고 삶을 이어갈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에이미는 "현실적으로 연예인이 될 수 없는 상황이다. 가족과 함께 살고 싶고 얼마 생이 남지 않으신 할아버지의 임종을 지키고 싶다"고 덧붙히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한편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머물며 연예인으로 활동하던 중 2012년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출입국 당국은 에이미에게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 받고 체류를 허가했다.



그러나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9월 졸피뎀을 퀵서비스로 받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에 당국은 다시 범죄를 저지른 에이미에게 올해 3월27일까지 출국하라고 통보했으나 에이미는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



결국 패소한 에이미는 한국을 떠나야할 입장에 놓였다.









에이미 강제출국, "난 흑인도 백인도 아닌데 왜"…韓 결국 떠나기로


채선아기자 clsrn83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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