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년 만에 바뀐 한·미 원자력협정 공식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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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늄 저농축·핵연료 재활용 길 열렸다
42년 만에 새로운 한·미 원자력협정이 발효됐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는 25일 오후 6시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신(新) 한·미 원자력협정 발효식을 열고 외교각서를 교환했다. 원자력협정은 상대국에서 받은 핵물질과 원전 장비·부품, 사용후 핵연료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규율하는 협정이다.
한·미는 4년6개월간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벌인 끝에 지난 4월22일 최종 타결에 합의했다. 6월15일 윤 장관과 어니스트 모니즈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은 미국 워싱턴DC에서 새 협정에 정식 서명했고 법적 절차를 거쳐 5개월여 만에 공식 발효됐다.
새 협정은 기존 협정에서 금지됐던 우라늄 저농축과 사용후 핵연료를 재활용하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새로운 협정은 한·미 양측이 서면 약정을 체결하면 미국산 우라늄을 20%까지 농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2020년까지 사용후 핵연료를 재활용하는 방법인 파이로프로세싱 핵비확산성과 경제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공동 연구도 하기로 했다.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일부 연구개발 공정을 국내에 보유한 시설에서 자유롭게 수행할 ‘장기동의’를 확보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과거에는 사용후 핵연료를 연구할 때 건건이 또는 5년 단위로 미국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했다.
양국은 새로운 협정에 따라 저농축·파이로프로세싱 등의 내용을 포함해 한·미 간 원자력 협력 전반을 논의할 외교부 2차관과 미 에너지부 부장관이 참석하는 ‘고위급 협의회’를 내년 상반기 중 출범할 계획이다. 최근 고위급 위원회의 양측 카운터파트인 조태열 외교부 2차관과 엘리자베스 셔우드 랜달 미 에너지부 부장관은 고위급 위원회 운영을 위한 1차 준비회의를 내년 1월에 워싱턴DC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는 25일 오후 6시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신(新) 한·미 원자력협정 발효식을 열고 외교각서를 교환했다. 원자력협정은 상대국에서 받은 핵물질과 원전 장비·부품, 사용후 핵연료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규율하는 협정이다.
한·미는 4년6개월간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벌인 끝에 지난 4월22일 최종 타결에 합의했다. 6월15일 윤 장관과 어니스트 모니즈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은 미국 워싱턴DC에서 새 협정에 정식 서명했고 법적 절차를 거쳐 5개월여 만에 공식 발효됐다.
새 협정은 기존 협정에서 금지됐던 우라늄 저농축과 사용후 핵연료를 재활용하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새로운 협정은 한·미 양측이 서면 약정을 체결하면 미국산 우라늄을 20%까지 농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2020년까지 사용후 핵연료를 재활용하는 방법인 파이로프로세싱 핵비확산성과 경제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공동 연구도 하기로 했다.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일부 연구개발 공정을 국내에 보유한 시설에서 자유롭게 수행할 ‘장기동의’를 확보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과거에는 사용후 핵연료를 연구할 때 건건이 또는 5년 단위로 미국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했다.
양국은 새로운 협정에 따라 저농축·파이로프로세싱 등의 내용을 포함해 한·미 간 원자력 협력 전반을 논의할 외교부 2차관과 미 에너지부 부장관이 참석하는 ‘고위급 협의회’를 내년 상반기 중 출범할 계획이다. 최근 고위급 위원회의 양측 카운터파트인 조태열 외교부 2차관과 엘리자베스 셔우드 랜달 미 에너지부 부장관은 고위급 위원회 운영을 위한 1차 준비회의를 내년 1월에 워싱턴DC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