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11월25일 오후 4시12분

독일 도이치은행과 한국 도이치증권이 2010년 ‘11·11 옵션 쇼크’ 관련 피해 금융회사에 617억원을 배상토록 한 법원 화해권고 결정이 또다시 확정됐다.

본지 11월25일자 A24면 참조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민사부(부장판사 이은희)는 도이치은행 본사와 한국 도이치증권이 현대와이즈에셋자산운용 예금보험공사 하나금융투자에 617억원을 배상토록 한 화해권고 결정을 이날 확정했다. 이번 배상액은 기존 주가조작 사건 가운데 최대 배상 규모로 알려진 2010년 에이치앤티 사건(303억원 배상)의 2배 이상이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현대와이즈에셋자산운용 등이 도이치은행 등을 상대로 낸 총 760억원(지연이자 포함 89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같은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배상청구금액 대비 80% 수준이다. 화해권고 결정은 정식 판결이 아닌 일종의 법원 조정 절차다.

24일 같은 법원 제31민사부(부장판사 오영준)도 KB손해보험 등 5개 금융사가 한국 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346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금액의 80% 수준인 28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확정했다. 도이치은행 측을 상대로 28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배상금이 2000억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임도원/김인선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