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소속인 정갑윤 국회부의장은 25일 집회·시위 때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슬람국가(IS)까지 언급하며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정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폭행·폭력 등으로 치안 당국이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나 시위의 경우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는 복면 등의 착용을 금지하고, 이를 포함해 시위 주최자가 관련 준수 사항을 거듭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단 건강상 이유나 성매매 여성들의 시위 등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예외를 허용했고, 비폭력 침묵시위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복면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난 14일 광화문 집회 당일 경희대·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 등 서울 시내 12개 대학에서 논술·면접 고사를 치른 일부 수험생들이 시위로 인해 불편을 겪었다는 지적에 따라 대입전형 시험을 시행하는 날에는 집회와 시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복면금지 조항을 재차 위반하면 처벌을 가중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집시법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도 대폭 상향 조정해 불법폭력 시위에 대해 엄단하도록 했다.

정 부의장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적극 보호받아야 하지만 매년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시위 형태로 변질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있다"면서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함으로써 준법 시위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원유철 원내대표를 포함한 30여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서명했다.

같은 당 이노근 의원도 시위대가 복면도구를 제거할 것을 3회 이상 요구받고도 따르지 않을 경우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한 집시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박인숙 의원 역시 집시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구체화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특히 불법집회 주최·참여 등 각종 집시법 위반 사항에 대한 벌금을 평균 3~4배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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