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오늘 일본 법정 판결 결과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부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위임을 받아 제기한 '신격호 총괄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의 첫 심리가 26일 오후 1시30분 도쿄지방재판소 706호 법정에서 열린다.
신 총괄회장의 법률 대리인으로 비포지티브(B.Positive) 법률사무소의 고바야시 히로아키 변호사가, 롯데홀딩스 측 법률 대리인은 오자와 아키야마 법률사무소의 오자와 마사유키 변호사가 나선다고 SDJ코퍼레이션은 밝혔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 7월 28일 롯데홀딩스가 긴급이사회를 소집,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이사회 소집 통보를 하지 않아 소집 절차에 결함이 있으며 긴급이사회 결정 사안 역시 무효라는 입장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신 총괄회장의 법률 대리인으로 비포지티브(B.Positive) 법률사무소의 고바야시 히로아키 변호사가, 롯데홀딩스 측 법률 대리인은 오자와 아키야마 법률사무소의 오자와 마사유키 변호사가 나선다고 SDJ코퍼레이션은 밝혔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 7월 28일 롯데홀딩스가 긴급이사회를 소집,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이사회 소집 통보를 하지 않아 소집 절차에 결함이 있으며 긴급이사회 결정 사안 역시 무효라는 입장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