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 쓰고 경찰 폭행한 시위자, 항소심서 집행유예 뒤집고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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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불법시위 엄벌"…법정구속
복면을 쓰고 집회·시위에 참가해 경찰 버스와 폴리스라인을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원심의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지난 4월18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1주기 범국민행동’ 집회에 참가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47)에게 26일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위대와 함께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에서 안전펜스를 제거하고 방어막을 구축한 다수의 경찰병력을 폭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었고 채증 카메라 등 공용 물건도 손상됐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관이 의식을 잃기까지 했음에도 사죄 표시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법정에서도 시위 참가의 정당성과 공권력의 불법성만을 강조할 뿐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아 다시 불법시위에 가담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최초 시위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자주 불법시위로 변질하는 현실성을 감안하면 준법의식 함양과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피고인과 같이 불법시위에 적극 가담한 시위자에게는 법원이 관용을 베풀기보다는 그 책임을 엄하게 물을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징역형 집행을 유예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강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지난 4월18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1주기 범국민행동’ 집회에 참가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47)에게 26일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위대와 함께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에서 안전펜스를 제거하고 방어막을 구축한 다수의 경찰병력을 폭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었고 채증 카메라 등 공용 물건도 손상됐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관이 의식을 잃기까지 했음에도 사죄 표시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법정에서도 시위 참가의 정당성과 공권력의 불법성만을 강조할 뿐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아 다시 불법시위에 가담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최초 시위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자주 불법시위로 변질하는 현실성을 감안하면 준법의식 함양과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피고인과 같이 불법시위에 적극 가담한 시위자에게는 법원이 관용을 베풀기보다는 그 책임을 엄하게 물을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징역형 집행을 유예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강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