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징역 12년…피해자 "신용불량자 됐다, 빚 4천만원 막막"



제자를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벌여 구속된 `인분교수`에게 대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하자 피해자 근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분교수` 피해자 A씨는 지난 9월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재판에서 가해자들이 반성한다는 얘기는 전혀 믿지 못하겠다. 아직도 꿈에서 그 사람들이 나타나 때리는 꿈을 꾸는 게 힘들다"고 털어놨다.



이어 A씨는 인분교수에게 벌금으로 지불한 4000만원에 대해 "갚기가 쉽지 않아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A씨는 `슬리퍼 끌며 걷기` `업무 실수나 지연` `외모 불량` 등의 이유로 인분교수에게 몇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냈고, 제2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총 4000만원의 빚을 지게 됐다.



`인분교수` 피해자 A씨는 "제 명의로 빌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다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그쪽(인분교수)로 인해 빌린 거라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제가 갚아야 한다는 대답을 들었다"면서 "이미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다. 이자율이 30%여서 갚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6일 열린 결린 선고 공판에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52살 장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지난 9월 22일 검찰이 인분교수에게 구형했던 징역 10년보다 2년 더 늘어난 판결이다.



재판부는 인분교수에게 "피해자의 대소변을 피해자에게 강제로 먹이고 얼굴에 비닐을 씌우고 최루가스를 뿌리는 등 수법이 극악하고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한 뒤에도 범행을 계속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가혹행위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인분교수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에게 징역 6년을, 정모(26·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인분교수 징역 12년…피해자 "신용불량자 됐다, 빚 4천만원 막막"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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