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 사기] "1억 일주일만 쓰고 줄게"…억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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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 억대 사기 혐의로 기소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49·본명 이상우)가 억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사업자금 명목으로 투자자들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이주노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주노는 지난 2013년 12월에서 이듬해 1월 사이 충남 천안에서 돌잔치 전문업체를 개업하기 위해 투자자 A씨와 B씨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주노는 돌잔치 전문업체를 열 계획을 세웠으나 필요한 자금 10억원 중 수중에 1억원 밖에 없어 두 사람에게 "며칠만 쓰고 갚겠다"고 말해 돈을 빌렸으나 계속 갚지 못해 결국 고소당했다.
이 외에도 이주노는 업체 지분과 수익금 분배를 약속하고 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다른 투자자에게서도 고소당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49·본명 이상우)가 억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사업자금 명목으로 투자자들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이주노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주노는 지난 2013년 12월에서 이듬해 1월 사이 충남 천안에서 돌잔치 전문업체를 개업하기 위해 투자자 A씨와 B씨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주노는 돌잔치 전문업체를 열 계획을 세웠으나 필요한 자금 10억원 중 수중에 1억원 밖에 없어 두 사람에게 "며칠만 쓰고 갚겠다"고 말해 돈을 빌렸으나 계속 갚지 못해 결국 고소당했다.
이 외에도 이주노는 업체 지분과 수익금 분배를 약속하고 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다른 투자자에게서도 고소당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