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화학은 30일 불화수소 혼합물이 누출돼 부분작업이 중지됐던 건에 대해, 안전조치 완료 등으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의 부분작업 중지 명령이 해제됐다고 공시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