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의원은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에도 불구하고 의료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가 미비한 실정”이라며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효과를 극대화하고 바이오의약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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