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도 2018년부터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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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 통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교인 소득에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다만 시행 시기는 2년 유예해 2018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기타소득 중 종교인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명시하고 학자금·식비·교통비 등 실비 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소득의 80%를 비과세 경비로 인정하던 것도 소득 구간에 따라 4000만원 이하는 80%,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는 60%, 8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는 40%, 1억5000만원 초과는 20%만 인정하도록 했다.
원천징수 여부는 선택사항으로 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자진신고도 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소득세와 같이 가산세를 부과키로 했다. 세무조사 시에는 세무 공무원에게 종교인 개인 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만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국세청이 1968년 종교인에 대한 세금 부과를 공론화한 이래 47년간 여러 차례 종교인 과세를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종교인 과세 방안은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종교계의 반발을 의식해 본회의에선 부결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기타소득 중 종교인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명시하고 학자금·식비·교통비 등 실비 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소득의 80%를 비과세 경비로 인정하던 것도 소득 구간에 따라 4000만원 이하는 80%,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는 60%, 8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는 40%, 1억5000만원 초과는 20%만 인정하도록 했다.
원천징수 여부는 선택사항으로 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자진신고도 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소득세와 같이 가산세를 부과키로 했다. 세무조사 시에는 세무 공무원에게 종교인 개인 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만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국세청이 1968년 종교인에 대한 세금 부과를 공론화한 이래 47년간 여러 차례 종교인 과세를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종교인 과세 방안은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종교계의 반발을 의식해 본회의에선 부결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