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NH투자증권은 연말정산 신청 때 알아두면 좋은 팁을 최근 소개했다. 자주 헷갈리는 사항을 정리해 직장인의 혼란을 줄이자는 취지다.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해당 여부는 자주 혼란이 생기는 항목 중 하나다. 결론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배우자(부양가족)의 기본공제는 연간 발생한 소득의 합계가 100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전업주부 아내를 둔 김 과장의 예를 들어보자. 아내는 근로소득은 없지만 올해 작은 오피스텔 한 채를 1억원에 팔았다. 이 경우 소득이 발생했지만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양도가액과 관계없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어도 일용근로소득이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 기본공제는 소득 종류별로 계산방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는 부분은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게 좋다.

형제·자매가 여러 명일 때의 부모 공제도 혼란스러운 부분이다. 3남매 중 장남인 김 과장의 동생 2명도 모두 직장인일 경우 자녀 가운데 한 명만 받을 수 있는 부모 공제는 누가 받는 걸까. 자녀 다수가 부모 기본공제를 신청하면 실제 부양자녀가 공제 대상이다.

부양 기준은 보통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지 여부다. 따로 살면서 공제를 받으려면 부모의 계좌로 생활비를 송금한 내역 등을 통해 부양 증명을 해야 한다.

기부금 공제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추징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기부금 부당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표본조사를 하고 있다. 따라서 환급을 위해 무리하게 공제를 신청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기부금 영수증과 기부단체의 영수증 발급명세서의 내용이 다르거나 영수증을 수기 작성한 경우 정상적인 기부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학원비 등 사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있을까.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원비는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단 초등학교 입학한 해의 1월과 2월분 학원비는 미취학 자녀 교육비로 계산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에 한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학자금을 회사에서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대표적인 세액공제 상품인 연금저축은 중도해지 한 경우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