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에 증여 5000만원까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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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법
증여 적극 활용해야
가족에 금융소득 분산
배우자 6억원까지 공제
증여 적극 활용해야
가족에 금융소득 분산
배우자 6억원까지 공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000만원 초과’에서 ‘2000만원 초과’로 강화되면서 세금 부담을 줄일 방법에 관심이 쏠린다. 자산가 중에는 예금 명의를 분산해 금융소득을 낮추는 방법으로 세 부담을 줄이는 이들도 많다. 강화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응법은 어떤 게 있을까.
지난해까진 자녀나 배우자 등 가족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하는 이들이 많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절세 목적의 차명거래가 불법으로 규정되면서 이런 방법으로 절세하는 게 힘들어졌다.
전문가들은 차명계좌 활용이 힘들어진 만큼 증여를 활용하는 게 좋다고 권한다. 금융자산을 아들, 딸 등 가족에게 증여하면 금융소득을 줄일 수 있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든다.
특히 올해 증여재산 공제금액이 늘어 절세할 수 있는 한도가 높아졌다.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성년(만 19세 이상)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10년 누적)이 종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었다. 미성년 자녀는 기존 1500만원에서 올해부터는 2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다. 차명재산 금액이 증여재산 공제금액보다 많지 않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고도 증여를 통해 합법적으로 재산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배우자에 대해선 6억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차명재산이 증여공제액보다 많다면 증여 때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증여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비교해 유리한 쪽을 택하는 게 합리적이다. 전문가들은 “증여를 활용하면 금융자산을 자녀나 배우자 몫으로 떼주는 것인 만큼 이것이 싫으면 정정당당하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조언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지난해까진 자녀나 배우자 등 가족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하는 이들이 많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절세 목적의 차명거래가 불법으로 규정되면서 이런 방법으로 절세하는 게 힘들어졌다.
전문가들은 차명계좌 활용이 힘들어진 만큼 증여를 활용하는 게 좋다고 권한다. 금융자산을 아들, 딸 등 가족에게 증여하면 금융소득을 줄일 수 있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든다.
특히 올해 증여재산 공제금액이 늘어 절세할 수 있는 한도가 높아졌다.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성년(만 19세 이상)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10년 누적)이 종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었다. 미성년 자녀는 기존 1500만원에서 올해부터는 2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다. 차명재산 금액이 증여재산 공제금액보다 많지 않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고도 증여를 통해 합법적으로 재산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배우자에 대해선 6억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차명재산이 증여공제액보다 많다면 증여 때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증여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비교해 유리한 쪽을 택하는 게 합리적이다. 전문가들은 “증여를 활용하면 금융자산을 자녀나 배우자 몫으로 떼주는 것인 만큼 이것이 싫으면 정정당당하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조언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