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판사가 판결문에 죄명을 잘못 기재해 대법원이 바로잡는 일이 벌어졌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사기와 무고 혐의로 기소된 맹모(4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2심 판결문의 오기를 경정했다고 1일 밝혔다.



맹씨는 2012년 남의 명의로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 1억2천여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여러 건의 대출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보다 앞서 같은 수법으로 1억3천여만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돼 2013년 1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형집행을 마친 상태에서 또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맹씨가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점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 그런데 양형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2013년 확정된 판결의 죄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라고 잘못 적었다.



설령 맹씨가 과거 범죄액수가 5억원 이상인 경제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이라고 썼어야 맞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문의 죄명은 `사기죄`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규칙은 재판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있으면 법원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경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이 별도로 지적하진 않았지만 맹씨의 1심 판결문에는 `특정범죄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이라고 틀리게 적은 부분도 있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판결문 작성 과정의 단순 실수일 뿐 양형이나 법 적용에 오류는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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