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해 논란이 된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생에게 제적 처분 방침이 내려졌다.
1일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은 동료 원생인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해 물의를 빚은 원생 A(34)씨를 제적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학생지도위원회는 '학생 간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학생은 제적할 수 있다'는 학칙에 따라 A씨를 제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28일 새벽 여자친구 B씨 집에 찾아가 전화 응대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B씨를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로부터 얼굴 등에 폭행을 당해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상해를 입었다.
하지만 법원은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제적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해 비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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