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입자에 한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무 가입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의 여야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과 김관영 새정치연합 의원은 비공개 회동에서 이 같은 내용에 잠정 합의했다.

ISA는 하나의 계좌에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어 통합 관리하는 ‘바구니 통장’이다. 애초 정부안은 연 2000만원까지 넣을 수 있는 5년 만기 계좌로, 만기 후 발생한 수익 20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으며 이를 초과한 수익은 9.9%(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것이었다.

여야는 비과세 한도가 적어 ISA 도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금융권의 지적을 반영해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입자는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가입 기간도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5000만원 초과 가입자는 정부안대로 비과세 한도 200만원, 가입 기간 5년이다. 가입 대상에 농어민도 추가된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