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사용하던 김치냉장고가 폭발한 건에 대해 법원 측이 제조사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손해보험사가 국내 김치냉장고 1위 업체인 대유위니아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처럼 대유위니아가 2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손해보험사 측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03년 사들인 대유위니아 김치냉장고가 지난해 3월 갑자기 터지면서 불이 나 자신과 옆집 등 집 4채가 불에 탔다.
소방당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김치냉장고 내부 합선으로 불이 났다고 판단했고, 보험사는 A 씨 등 피해자에게 모두 4천2백여만 원을 배상한 뒤 비용을 대유위니아에 청구했지만, 제조사 측은 판매한 지 10년이 지나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1, 2심 재판부는 사회 통념상 김치냉장고를 10년간 썼다고 해서 내부 전기합선으로 불이 날 수 있다고 여기진 않는다며, "사용기간이 다소 오래됐어도 제조사는 제품 위험으로 소비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고도의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용자가 그동안 안전점검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제조사의 책임을 50%로 제한, 2145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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