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말로만 '합의 처리'
기촉법·원샷법도 '평행선'…野 "합의내용 강제성 없다"
임시국회 시기 놓고 '딴소리'
與, 정기국회 끝난 뒤 개회…野 "구체 시기 얘기 없었다"
정부와 여당이 요구해온 노동개혁법은 임시국회를 열어 합의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여야 간 평행선을 그려온 사안에 대해 추가 논의할 여지를 남겼을 뿐 앞으로 협상 전망은 밝지 않다. 남은 법안 모두가 총선을 앞두고 한치 양보할 수 없는 이슈들이기 때문이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처리를 합의한 법률에 대해 양당 견해차가 크다”며 “원내대표는 이 합의안을 강제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합의안이 없으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된다는 말은 조건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각 법안의 소관 상임위 차원의 합의가 불발된다면 지도부가 합의이행을 강제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여야 합의를 발표한 지 불과 7시간 만에 협상 당사자가 합의 불이행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원샷법 등은 모두 소관 상임위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3년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표류하고 있으며, 원샷법 역시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단독으로 논의됐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처리가 불발된 상태다. 추미애 새정치연합 최고위원은 원샷법에 대해 “경제민주화에 정면도전하는 법” “시장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 법”이라며 “졸속으로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합의를 용납할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가장 큰 암초는 노동개혁 5개 법안이다. 여야는 노동개혁 법안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지만 당장 임시국회를 여는 시기를 놓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9일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대로 곧바로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개혁선진화특위 위원장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임시국회는 이번 정기국회 이후에 이어 열리게 되는 12월 임시국회를 의미한다”며 “12월 임시국회 안에 노동개혁 입법을 여야가 최대한 절충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꼭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측은 임시국회 시기를 못 박지 않고 있다. 이언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여야 간 합의가 성사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이 구체적으로 임시국회 시기를 이야기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야당으로서는 임시국회 시기 역시 대여 협상카드의 하나로 활용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국회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도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환노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된 데다 새정치연합 소속인 김영주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새누리당은 환노위 정수 증원을 추진했다가 야당의 반발로 철회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