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새정치연합 의원 "다자녀 가정에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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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브리핑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2일 자녀를 둘 이상 가진 다자녀 가정에 다자녀 수당을 지급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녀 표준양육비용을 조사하고 이를 다자녀 수당에 반영, 둘째 이후 자녀의 영·유아기 동안 수당을 지급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경제적 부담으로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