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건설산업노조연맹의 플랜트건설노조 지방지회 사무실 4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충남 서산의 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 사무실과 당진·태안 사무실, 전남 광양의 순천지회 사무실 등이다.

경찰은 수사관 100여명을 투입했으며 해당 사무실 주변에 경찰 기동대 6개 중대와 여경 기동대 4개팀을 배치해 충돌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다. 이들 단체 소속 노조원들은 지난달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쇠파이프 등 불법 시위용품을 사전에 준비하거나 운반하고 이를 경찰관에게 휘두르는 등 폭력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단체가 사전에 폭력·과격 시위를 기획하고 주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물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11·14 집회’뿐 아니라 4월16일 세월호 1주기 집회, 이틀 뒤 세월호 범국민대회, 같은 달 24일 민주노총 총파업대회, 5월1일 노동절 집회, 9월23일 총파업 집회 당시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민주노총 본부 등 8개 단체의 사무실 12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또 지난달 27일에는 민주노총 경기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이 단체 국장급 간부 2명이 노동절 집회 당시 경찰버스를 부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물 확보에 나선 바 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