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예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사고현장에서 보험사 관계자의 조사업무 절차를 매뉴얼로 만들기로 했다. 현장에서는 과실 여부 판단을 하지 않도록 하고, ‘과실비율 결정절차 안내자료’를 배포해 혼란을 방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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