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새정치연합 의원 "지자체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으로"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3일 지방자치단체의 무기계약근로자에게 ‘공무직’이라는 법적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직근로자에 관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에는 공무직근로자의 정의와 인사관리, 보수, 복무, 신분 및 권익보장, 징계, 산업안전 및 재해보상 등을 규정했다. 진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정식직제 부여는 물론 신분, 고용, 처우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정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