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저소득층 영아 대상 기저귀와 분유값 지원이 확대된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사업 예산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100억원)의 두 배인 200억원으로 늘었다. 내년 저소득층 대상 기저귀 지원액은 월 3만2000원에서 6만4000원으로, 조제분유 지원 단가는 월 4만3000원에서 8만6000원으로 오른다.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모두 지원받으면 월 최대 15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저귀값 지원 대상은 만 1세 미만 영아를 둔 최저생계비 100% 이하 저소득층 가구(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약 169만원 이하)다. 분유값은 기저귀 지원 대상 중에서 산모의 질병 또는 사망으로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경우 지원한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최대 지원한도 12개월분을, 생후 60일 이후부터는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월 단위로 지급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소득층 약 5만1000가구의 양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사업과나 보건복지콜센터 등에서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