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여성을 납치·살해해 요리를 해먹겠다는 생각에 함몰,인터넷상에서 관련 대화를 나누고 대상자 물색을 위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했던



뉴욕의 전직 경찰관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당초 배심원단은 유죄로 평결했으나 뉴욕 제2순회 항소법원은 3일(현지시간) 네티즌들과의 대화에서 이같은 음모를 꾸몄던



전 뉴욕 경찰관 질베르토 발레에 대해 석방 명령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이번 사건으로 `식인 경찰`이라는 별칭이 붙은 발레에게 뉴욕 법원은 지난해



"발레의 인터넷 대화는 공상에 불과하다"며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에도 불구,석방 명령을 내렸고 검찰은 항소했던 것.



항소법원의 버링턴 파커 판사는 이날 "이 사건은 공상과 범죄 사이의 경계선이 어디냐에 관한 것"이라며



"범죄를 저지르는 공상만으로는 범죄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발레의 범행 의도가 실제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을 뿐더러 아울러 개인이 사용을 허가받은 컴퓨터에 접근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발레의 데이터베이스 이용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미국 언론들은 인터넷 대화를 통해 비슷한 유형으로 범죄가 모의됐을 경우, 이런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보여주는 일례라며



더욱이 이번 사건은 `상상 범죄`가 어느 지점에서 실제 범죄 행위가 되는지에 관한 까다로운 법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온라인 기록에 따르면 발레는 채팅방에서 한 남자에게 "여자에게 산 채로 요리를 당하는 경험을 안기고 싶다"고 말하는가 하면,



여성들을 어떻게 납치·고문·요리해 먹을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기는 했으나 실제로 특정 여성들에게 해를 끼친 것은 아니었다.


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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