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이 좀처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주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이들 두 법안도 ‘정기국회 내 합의 처리한다’고 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간 견해차가 커 오는 9일 끝나는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기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기획재정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서비스산업법을 심사한다. 소위에선 사회적경제기본법도 논의한다. 당초 여야 지도부가 서비스산업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주고받기’ 식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두 법안이 연계되는 바람에 정부가 경제 살리기를 위한 대표적 법안으로 꼽은 서비스산업법 처리는 더욱 어려워졌다. 야당 의원들은 서비스산업법이 의료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법안 내용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지 않으면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이 국가 재정과 민간기업 자금을 경쟁력이 검증되지 않은 사회적 기업에 투입하는 반시장적 내용을 담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법은 서비스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법 시행 시 2020년까지 일자리 35만개가 생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은 2012년 7월 발의된 이래 3년 반 가까이 국회에 묶여 있다.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 처리도 불투명하다. 이 법은 기업이 인수합병(M&A) 등 사업 재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일명 ‘원샷법’으로 불린다. 그러나 야당은 규제 완화 대상에서 대기업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원샷법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 일정도 못 정하고 있다.

여당 내에서는 지도부가 야당과 부실 합의를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야가 합의 처리한다’고 약속한 탓에 야당이 시간을 끌 명분을 줬다는 것이다.

여야가 상임위에서 법안 처리에 합의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법사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연합 의원이 국회법상 ‘법사위 숙려 기간 5일’ 규정을 강조하고 있어서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