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데즈컴바인은 7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충남석유의 항고를 각하하고, 김주원 씨 외 148인의 항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법원은 충남석유를 회생권자로 할 수 없다며 항고권 없는 자에 의한 항고로 부적합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상표권 평가 누락 등에 대한 항고인 주주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권민경 한경닷컴 기자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