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 장사'한 전국 최대 장애인근로사업장 정립전자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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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장애인 생산품에 대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허점을 노려 ‘명의 대여’ 장사를 해온 전국 최대 규모 장애인근로사업장 대표와 간부가 구속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한국소아마비협회 산하 정립전자 대표 김모씨(44)와 이 회사 간부 박모씨(49)를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발표했다. 또 이 업체 경영지원본부장인 신모씨(56)와 중간에서 계약을 알선한 전 구의원 김모씨(57)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와 박씨는 2013년부터 3년간 장애인업체가 아닌 회사에 정립전자 명의를 빌려주는 등 수법으로 34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장애인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이나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해 공공기관이 수의계약 체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공기관은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장애인업체로부터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김 대표와 박씨는 정립전자가 직접 계약 물품을 생산하는 것처럼 공공기관을 속여 계약을 체결했다. 실제 납품은 다른 회사 제품을 구매해 넘기거나 다른 회사에 하도급을 주는 식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계약금액의 10%를 받는 조건으로 외부 업체에 명의를 빌려줘 공공기관가 계약하게 하는 등 명의대여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조사 결과, 정립전자의 연 매출(200억원) 중 직접 수의계약을 이행한 비율은 3분의 1 이하에 불과했다. 김 대표와 박씨는 2013년부터 올 8월까지 허위 근로자를 내세워 급여를 챙기는 등 수법으로 19억3000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립전자는 1989년 한국 최초로 설립된 장애인근로사업장이다. 장애인 106명을 포함, 155명의 직원이 일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장애인업체다. 검찰 관계자는 “장애인근로사업장은 허위 거래를 통한 회사자금 횡령 등을 막기위해 철저한 회계감사가 필요하다”며 “관계 기관과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제품의 생산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한국소아마비협회 산하 정립전자 대표 김모씨(44)와 이 회사 간부 박모씨(49)를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발표했다. 또 이 업체 경영지원본부장인 신모씨(56)와 중간에서 계약을 알선한 전 구의원 김모씨(57)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와 박씨는 2013년부터 3년간 장애인업체가 아닌 회사에 정립전자 명의를 빌려주는 등 수법으로 34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장애인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이나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해 공공기관이 수의계약 체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공기관은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장애인업체로부터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김 대표와 박씨는 정립전자가 직접 계약 물품을 생산하는 것처럼 공공기관을 속여 계약을 체결했다. 실제 납품은 다른 회사 제품을 구매해 넘기거나 다른 회사에 하도급을 주는 식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계약금액의 10%를 받는 조건으로 외부 업체에 명의를 빌려줘 공공기관가 계약하게 하는 등 명의대여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조사 결과, 정립전자의 연 매출(200억원) 중 직접 수의계약을 이행한 비율은 3분의 1 이하에 불과했다. 김 대표와 박씨는 2013년부터 올 8월까지 허위 근로자를 내세워 급여를 챙기는 등 수법으로 19억3000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립전자는 1989년 한국 최초로 설립된 장애인근로사업장이다. 장애인 106명을 포함, 155명의 직원이 일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장애인업체다. 검찰 관계자는 “장애인근로사업장은 허위 거래를 통한 회사자금 횡령 등을 막기위해 철저한 회계감사가 필요하다”며 “관계 기관과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제품의 생산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