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새정치연합 의원 "중소기업 기술 편취행위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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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브리핑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이 지난 7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이 개정안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이란 조항에 ‘타인의 기술을 편취하는’이란 내용을 추가해 기술편취 행위에 대한 견제 수단을 강화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