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근로자도 퇴직금 중간정산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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깎이기전 임금 기준 중간정산
시간선택제 전환 때도 가능
시간선택제 전환 때도 가능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월급이 줄어들게 되는 근로자는 깎이기 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해진다.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때에도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 퇴직금 산정 기준이 퇴직 직전 연도의 임금으로 돼 있는 규정에 따라 근로자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도 주당 근로시간을 30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경우 등에 한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모든 근로자가 임금이 깎이기 직전 최고 연봉일 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해진다.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해진다. 최근 시간선택제 근무가 확산되고는 있지만 퇴직금은 최종 퇴직 시 평균임금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어 시간선택제 전환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도 주당 근로시간을 30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경우 등에 한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모든 근로자가 임금이 깎이기 직전 최고 연봉일 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해진다.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해진다. 최근 시간선택제 근무가 확산되고는 있지만 퇴직금은 최종 퇴직 시 평균임금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어 시간선택제 전환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