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퀄컴에 반독점 위반 혐의 ‘이의진술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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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8일 미국의 칩셋 제조업체인 퀄컴의 반독점 위반 혐의에 대한 ‘이의 진술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퀼컴이 시장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해 고객사들에 칩셋을 구매하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생산비 이 하의 ‘약탈적 가격 정책’으로 경쟁업체를 축출하려한 혐의가 인정됨에 따라 2건의 이의 진술서를 퀄컴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 성명 은 이런 혐의들은 EU의 경쟁규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퀄컴의 행위는 경쟁업체를 배제하고 경쟁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유럽 소비자들이 경제의 중요한 분야에서 경쟁과 혁신의 이익을 계속 누리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U 경쟁당국이 지난 7월 퀄컴의 반독점 위반 혐의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한데 이어 이날 잠정적인 결론을 담은 이의 진술서를 전달했 다. 이의 진술서 전달은 EU의 공식적인 경쟁 위반 조사의 첫 번째 조치로 해당 기업은 이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해야 한다.
퀄컴은 부당한 인센티브 지급 건에 대해서는 3개월 내에, 생산비 이하 가격 정책에 대해서는 4개월 내에 EU 당국에 답변서를 전달해야 한다.
EU의 반독점 조사 처리 방식은 금지종결과 합의종결로 구분된다. 금지종결은 과거의 반독점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가 필요할 때 금지 명 령과 함께 벌금이 부과된다. 반독점법 위반 시 해당 기업은 연 매출액의 1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퀄컴의 지난해 매출 은 265억달러에 달했다.
미국 당국은 지난해 11월 퀄컴의 표준특허 라이선스 관련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월 퀄컴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60억8800만 위안(약 1조613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국내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월 퀄컴이 칩셋 제조업체에 특허사용권을 부여하지 않고 스마트폰 제조업체들로부터 특허수수료를 지나치게 많이 받는 식으로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퀼컴이 시장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해 고객사들에 칩셋을 구매하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생산비 이 하의 ‘약탈적 가격 정책’으로 경쟁업체를 축출하려한 혐의가 인정됨에 따라 2건의 이의 진술서를 퀄컴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 성명 은 이런 혐의들은 EU의 경쟁규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퀄컴의 행위는 경쟁업체를 배제하고 경쟁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유럽 소비자들이 경제의 중요한 분야에서 경쟁과 혁신의 이익을 계속 누리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U 경쟁당국이 지난 7월 퀄컴의 반독점 위반 혐의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한데 이어 이날 잠정적인 결론을 담은 이의 진술서를 전달했 다. 이의 진술서 전달은 EU의 공식적인 경쟁 위반 조사의 첫 번째 조치로 해당 기업은 이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해야 한다.
퀄컴은 부당한 인센티브 지급 건에 대해서는 3개월 내에, 생산비 이하 가격 정책에 대해서는 4개월 내에 EU 당국에 답변서를 전달해야 한다.
EU의 반독점 조사 처리 방식은 금지종결과 합의종결로 구분된다. 금지종결은 과거의 반독점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가 필요할 때 금지 명 령과 함께 벌금이 부과된다. 반독점법 위반 시 해당 기업은 연 매출액의 1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퀄컴의 지난해 매출 은 265억달러에 달했다.
미국 당국은 지난해 11월 퀄컴의 표준특허 라이선스 관련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월 퀄컴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60억8800만 위안(약 1조613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국내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월 퀄컴이 칩셋 제조업체에 특허사용권을 부여하지 않고 스마트폰 제조업체들로부터 특허수수료를 지나치게 많이 받는 식으로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