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5.12.09 20:01
수정2015.12.09 20:01
지면A17
앞으로는 애플 아이폰을 수리할 때 수리비를 먼저 낼 필요가 없어진다. 수리 견적을 미리 받아볼 수 있고, 수리 완료 전에는 수리 요청을 취소할 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 아이폰 수리업체들의 불공정한 유상(有償) 수리약관이 고쳐졌다”고 9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 7월 애플 아이폰 수리업체 6곳에 불공정 약관 시정을 권고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