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당 의원 불참한 기재위 소위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9일 기재위 소회의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신계륜·김현미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 연합뉴스
< 야당 의원 불참한 기재위 소위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9일 기재위 소회의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신계륜·김현미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 연합뉴스
19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오전 10시20분께 열렸지만 경제 활성화법에 대한 여야의 ‘극적 타결’은 없었다. 기재위 소위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 24분 만에 끝났다.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이날 열리지도 않았다.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기업활력법은 지난 2일 여야 지도부가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 법을 심의해야 할 상임위원회의 야당 의원들이 강력 반대해 결국 처리 무산 위기에 처한 것이다.

◆24분 만에 파행

경제재정소위는 시작부터 불안했다. 소위원장인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제외하고 야당 위원은 전원 불참했다. 회의 도중 참석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여당의원 간의 날선 공방이 이어지자 윤 위원장은 논의 중이던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결론도 내지 않고 정회를 선언했다.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청년·기업 걷어찬 야당] 결국 무산된 경제활성화법…야당 의원 '9명 벽'에 막혔다
소위가 중단되자 기재위 여당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나섰다. 그는 윤 위원장에게 달려가 “제발 (서비스발전법을) 논의만이라도 해달라”고 사정했지만 윤 위원장은 “여당 의원들이 먼저 다른 법에서 이견을 보인 것 아니냐”면서 돌아섰다. 강 의원은 “(야당이 처리를 요구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서비스산업발전법에 의료법 건강보험법이 우선한다는 조문을 넣어 의료 공공성 부분은 제외할 수 있다”고 큰소리로 외쳤지만 소용이 없었다.

지난 7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의료·보건 전체를 제외해야 한다”며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설전을 벌였던 새정치연합의 김현미 의원과 신계륜 의원은 소위가 끝날 때까지 아예 나타나지도 않았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의료서비스업 육성을 주창했던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을 지낸 김용익 새정치연합 의원(보건복지위 소속)이 가장 앞장서 반대하고 있다.

2006년 노 전 대통령은 신년연설에서 “의료서비스는 고급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산업적 측면을 외면할 수 없다”며 개방 필요성을 역설했다.

◆임시국회에서도 처리 힘들 듯

기업활력법을 심의해야 할 국회 산자위는 이날도 끝내 열리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야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당초 야당과 시민단체는 이 법이 대기업의 상속에 이용되고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정부는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법안을 수정했다. 그러자 산자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홍영표 의원과 부좌현, 홍익표 의원 등 새정치연합 의원들과 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기업활력법 대상에서 대기업을 아예 제외하자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청년·기업 걷어찬 야당] 결국 무산된 경제활성화법…야당 의원 '9명 벽'에 막혔다
홍영표 의원은 “야당의 당론은 기업활력법 적용 대상에서 대기업을 제외하자는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이달 1일 상임위를 열어 토론했고, 정부가 그에 대한 답을 가져오지 않고 있어 상임위를 열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령 산자위에서 이 법에 동의해도 법제사법위에서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며 “내일(10일)부터 임시국회 일정은 잡혀 있지만 기업활력법 논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야당의 당론대로 대기업을 대상에서 제외하면 기업활력법 입법 의미가 없다고 설명한다. 박원주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사업재편 지원 대상에서 대기업을 제외하면 전체 해당 기업의 60% 이상이 빠져 기업활력법은 무기력한 법이 되고 만다”고 말했다.

조진형/김재후/유승호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