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상정 법안 117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마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원회 법안 가운데 여야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들이 통과됐다.

통과된 주요 비쟁점 법안으로는 외통위 소관인 공공외교법안과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사위 소관인 공직선거법 개정안(대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 등이다.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으로 지난 8일 법사위에서 인터넷 실명제 폐지 내용만 제외한 채 대안을 마련해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원안은 추가 논의를 위해 법사위에 계류됐다.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도입 내용을 담은 형법개정안(일명 장발장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징역형에 대해 인정되는 집행유예가 징역형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벌인 벌금형에는 인정되지 않아 합리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고액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인정하지 않기 위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평시 사단급 보통군사법원을 폐지해 군단급으로 격상하고 국방부 소속 국방부검찰단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군대 내에서 벌어진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은 과세물품의 환입 사실 신고기한을 ‘과세물품이 환입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에서 ‘다음달 말일까지’로 확대해 과세표준 신고기한과 일치시키는 내용이다.

수년 동안 ‘안락사’ 허용 여부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호스피스·완화의료법(일명 웰다잉법)은 8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지만 같은 날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해 처리를 12월 임시국회로 미루게 됐다.

이 법은 급속도로 임종단계에 접어든 임종기 환자에 한해 환자 본인의 동의로 작성된 연명 의료계획서가 있거나 환자 가족 전원이 찬성했을 때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