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깨는 용산…서부이촌동 한강변, 최고 35층 재건축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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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최대 용적률 300% 확정
중산·미도·이촌1특별구역 등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
총 개발면적 12만㎡로 확대
중산·미도·이촌1특별구역 등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
총 개발면적 12만㎡로 확대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사업이 무산되면서 침체에 빠졌던 용산 서부이촌동 개발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용산 지구단위계획 서부이촌동 결정안’을 가결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에 포함됐다가 2013년 ‘용산 개발’ 무산과 함께 해제된 뒤 개발 방향을 둘러싸고 갈등이 많았던 곳이다. 시는 지난 8월 예고한 내용을 대부분 확정했다. 5만4008㎡가 새로 추가돼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은 총 349만888㎡로 늘었다. 서부이촌동 전체 정비 범위는 12만5929㎡(용산구 이촌동 203 일대)다.
대림아파트 등 1990년대 중후반 신축한 곳을 제외하고 새로 포함된 대상지(특별계획구역)는 중산시범아파트, 이촌시범아파트·미도연립, 이촌1특별계획구역(남측 단독주택지) 등 세 곳이다. 모두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바뀌고 용적률은 최대 300%가 적용된다. 향후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임대주택 공급 여부에 따라 용적률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다.
재건축 때 아파트 최고 층수는 중산시범은 30층(100m 이하), 이촌시범·미도연립, 남측 단독주택지는 35층(120m 이하)까지 지을 수 있다. 남산 조망권 확보 요건에 따라 중산시범아파트 일부는 13층(45m) 이하로 지어야 한다. 공공 공지 등을 폐지하는 대신 이면도로를 기존 8m에서 10~12m로 늘려 차량 소통이 원활하도록 했다.
공원은 기존 1개에서 2개로 늘리고 청소년 공부방, 어린이집 등이 들어서는 복합커뮤니티센터도 새로 짓는다.
서울시는 이들 구역 개발이 표류하기 시작한 2013년 10월부터 주민설명회, 간담회 등을 거쳐 8월 ‘서부이촌동 도시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에 도시건축공동위가 통과시킨 것은 이 가이드라인을 실행하기 위한 법정계획이다. 각 구역은 앞으로 조합 설립 등 절차를 거쳐 재건축을 추진하게 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서울시는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용산 지구단위계획 서부이촌동 결정안’을 가결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에 포함됐다가 2013년 ‘용산 개발’ 무산과 함께 해제된 뒤 개발 방향을 둘러싸고 갈등이 많았던 곳이다. 시는 지난 8월 예고한 내용을 대부분 확정했다. 5만4008㎡가 새로 추가돼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은 총 349만888㎡로 늘었다. 서부이촌동 전체 정비 범위는 12만5929㎡(용산구 이촌동 203 일대)다.
대림아파트 등 1990년대 중후반 신축한 곳을 제외하고 새로 포함된 대상지(특별계획구역)는 중산시범아파트, 이촌시범아파트·미도연립, 이촌1특별계획구역(남측 단독주택지) 등 세 곳이다. 모두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바뀌고 용적률은 최대 300%가 적용된다. 향후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임대주택 공급 여부에 따라 용적률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다.
재건축 때 아파트 최고 층수는 중산시범은 30층(100m 이하), 이촌시범·미도연립, 남측 단독주택지는 35층(120m 이하)까지 지을 수 있다. 남산 조망권 확보 요건에 따라 중산시범아파트 일부는 13층(45m) 이하로 지어야 한다. 공공 공지 등을 폐지하는 대신 이면도로를 기존 8m에서 10~12m로 늘려 차량 소통이 원활하도록 했다.
공원은 기존 1개에서 2개로 늘리고 청소년 공부방, 어린이집 등이 들어서는 복합커뮤니티센터도 새로 짓는다.
서울시는 이들 구역 개발이 표류하기 시작한 2013년 10월부터 주민설명회, 간담회 등을 거쳐 8월 ‘서부이촌동 도시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에 도시건축공동위가 통과시킨 것은 이 가이드라인을 실행하기 위한 법정계획이다. 각 구역은 앞으로 조합 설립 등 절차를 거쳐 재건축을 추진하게 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