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충북 오송, 대구 등 국내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의약품 생산시설에서 상업용 의약품도 생산을 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최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충북 오송과 대구에 의료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연구 성과를 상품화하기 위해 지정한 의료 산업 클러스터(집적지)다.

개정안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의약품 생산시설에서 임상용 시료와 완제 의약품을 함께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법은 이곳 생산시설에서 임상용 의약품 시료만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의약품은 임상용 시료(3상)와 판매용 의약품이 같은 곳에서 생산되는 것을 입증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임상용 시료만 생산하도록 된 기존 법이 자체 시설이 없는 국내 중소 바이오 기업들의 시설 이용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곳에서 생산한 임상용 시료로 의약품을 개발하더라도 상용화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최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바이오 벤처기업인 알테오젠과 맺은 바이오약품 연구 및 생산 협력 양해각서(MOU)의 위법성을 지적한 법적 근거였던 점에서 눈길을 끈다. 복지부는 기존법상 상업용 의약품까지 생산하도록 한 MOU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올 5월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7개월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공포 후 6개월 뒤 발효된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