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라도 5000만원 넘으면 내년부터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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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납부세액제도 내년 적용
임대주택도 4억5500만원
넘으면 취득·재산세 부과
임대주택도 4억5500만원
넘으면 취득·재산세 부과
경차라도 구입가격이 5000만원을 넘으면 내년부터 취득세를 내야 한다. 소형 임대주택도 공시가격이 2억원을 넘으면 취득세를 내야 하고, 4억5500만원이 넘으면 재산세까지 부과된다.
행정자치부는 취득세 재산세 감면액을 제한하는 최소납부세액제도가 경차 등 33개 항목에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10일 발표했다. 최소납부세액제도는 소수 납세의무자에게 과도한 세금 면제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감면액의 상한선을 두는 것이다.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에는 올해 어린이집과 청소년단체 자산에 처음 도입됐다.
최소납부세액제도가 적용되면 취득세가 100% 감면되는 항목이라도 감면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전액 감면되지 않고 85%만 감면된다. 재산세도 감면액이 50만원을 넘으면 산출 세액의 15%를 내야 한다. 지금까지 경차는 세율 4%의 취득세를 100% 감면받았지만 내년부터는 감면액이 200만원(차 구입가격 5000만원 기준)을 넘으면 감면율 85%를 적용한다. 5000만원보다 비싼 경차는 차값에 세율(4%)을 곱해서 나오는 세액의 15%를 내게 된다. 국내에 판매되는 경차 중 5000만원이 넘는 경차는 독일산 수입차 한 종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부터 전용면적 60㎡ 이하 임대주택 중 공시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는 취득세가 부과되고, 전용면적 40㎡ 이하는 4억5500만원이 넘으면 재산세도 물린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행정자치부는 취득세 재산세 감면액을 제한하는 최소납부세액제도가 경차 등 33개 항목에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10일 발표했다. 최소납부세액제도는 소수 납세의무자에게 과도한 세금 면제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감면액의 상한선을 두는 것이다.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에는 올해 어린이집과 청소년단체 자산에 처음 도입됐다.
최소납부세액제도가 적용되면 취득세가 100% 감면되는 항목이라도 감면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전액 감면되지 않고 85%만 감면된다. 재산세도 감면액이 50만원을 넘으면 산출 세액의 15%를 내야 한다. 지금까지 경차는 세율 4%의 취득세를 100% 감면받았지만 내년부터는 감면액이 200만원(차 구입가격 5000만원 기준)을 넘으면 감면율 85%를 적용한다. 5000만원보다 비싼 경차는 차값에 세율(4%)을 곱해서 나오는 세액의 15%를 내게 된다. 국내에 판매되는 경차 중 5000만원이 넘는 경차는 독일산 수입차 한 종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부터 전용면적 60㎡ 이하 임대주택 중 공시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는 취득세가 부과되고, 전용면적 40㎡ 이하는 4억5500만원이 넘으면 재산세도 물린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