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사이다' 할머니 국민참여재판, 檢 "증거 충분한데 범행 부인" 무기징역 구형
농약사이다 농약사이다 피의자 무기징역 구형 /mbc 방송화면
농약사이다 농약사이다 피의자 무기징역 구형 /mbc 방송화면
농약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박모(82)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대구지법은 국민참여재판 마지막 날인 11일 대구법원 11호 법정에서 검사의 최종 진술과 피고인과 변호인의 최종 의견진술, 배심원 평결 등을 거쳐 박 할머니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진술에서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대담하고, 죄질이 나쁘다"며 "증거가 충분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이번 사건으로 마을이 파탄 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나흘간의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여 왔다.

검찰은 범행 은폐 정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등을 증거물로 제시했고, 변호인단은 농약 구입경로와 드링크제 병의 피고인 지문 등의 직접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