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겨울방학을 앞두고 성형수술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성형외과들이 자극적인 선전 문구 등을 통해 성형수술 판촉 경쟁에 나서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13일 “성형수술 관련 부작용과 환불 거부,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돼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성형외과 관련 상담은 2013년 4806건, 지난해 5005건 등으로 매년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성형수술 후 부작용이 없는 것처럼 홍보해 소비자를 유인한 뒤 실제 부작용이 나타나면 병원 측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거부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