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12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12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의 소요죄 혐의에 대해 집중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한 위원장은 14일째 단식투쟁을 하고 있다.

경찰청은 13일 한 위원장을 상대로 소요죄 혐의에 대한 집중 조사 및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현재 한 위원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금지통고 집회 주최, 금지장소 위반, 해산명령 불응,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8개다. 법원은 한 위원장에 대해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이 충분하다며 이날 새벽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21일까지 한 위원장을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수 있다.

다만 한 위원장이 14일째 단식을 지속하고 있는 데다 묵비권을 행사해 경찰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위원장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남대문경찰서 관계자는 “오늘로 14일째 물과 구운 소금만으로 식사를 하고 있다”며 “진술 거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수사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한 위원장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고 밝혔지만 단식이 계속되면 한 위원장의 건강 악화로 수사가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남은 경찰 구속수사 기간인 9일 내내 단식을 하면 현실적으로 긴급 구호 조치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한 위원장의 조계사 도피를 도운 혐의로 민주노총 정책기획국장 김모씨와 대외협력국장 박모씨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다. 이날까지 경찰이 민중총궐기와 관련해 수사한 인물은 총 793명으로 늘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