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층·지방 주택대출 한도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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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보다 상환능력 심사
수도권 2월·지방 5월부터
수도권 2월·지방 5월부터

금융위원회와 전국은행연합회는 1166조원 규모로 급증한 가계부채 고삐를 죄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14일 발표했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여신심사를 담보 위주에서 상환능력 중심으로 깐깐하게 보고, 일시상환·변동금리에서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로 유도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은행은 모든 주택담보대출 신청자를 상대로 소득을 면밀히 파악해 대출 한도를 조정하게 된다. 또 소득 대비 전체 부채상환액이 많은 차입자는 사후 관리한다. 연소득 대비 부채상환액 비율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도 사실상 처음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부동산시장 위축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아파트 집단대출은 규제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3000만원 이하의 긴급 생활자금대출도 예외다.
박동휘/김진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