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징역2년6개월 실형 선고
1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3) CJ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는 15일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기업 총수로서 자신의 개인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거액의 조세포탈과 회사 자금 횡령, 배임 등을 저질러 회사에 손해를 가해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기업 범죄가 엄중히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재발을 방지하고 진정한 민주적인 경제발전에 이르는 길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