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징역 2년 6월 실형' 선고 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 입력2015.12.15 13:51 수정2015.12.15 13:51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 변성현 기자 ]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 벌금 252억원을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입소문으로 1.3만명 모은 절세로봇…"무료로 종소세·부가세 신고" 2 '가성비 갑' 中 딥시크, 美 AI 급소 찔렀다 3 78억짜리 중국산 'AI 고래', 1400억 쓴 챗GPT 압도